교육청이 공유재산을 학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가 그 사용료를 당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육청이 공유재산을 학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가 그 사용료를 당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교육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학교를 신축하여 시행자가 아닌 사립특수학교에 건물을 사용․허가할 예정임.
- 동 특수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특수학교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사용료를 임대인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