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붙임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619호(2007.02.23)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공연의 티켓을 구하려는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티켓을 일괄 구매하여 이윤을 남기고 회원들에게 판매하였음.
(질의사항)
-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619, 2007.02.23
【질의】-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 당사와 공동 투자하여 창업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후 조합운영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음.
- 상기 사업과 별도로 당사는 당사가 운영하는 조합에서 투자한 공연작품의 티켓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려 하고 있음. 즉, 공연작품제작사인 ‘M’사로부터 공연티켓을 10% 할인한 가격으로 당사가 일괄구매 하여 이를 당사가 다시 다른 여러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당사가 ‘M’사로부터 티켓구매시 ‘M’사는 당사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이 경우 당사는 구입한 공연티켓을 A, B, C에게 매도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