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거래처에 통보한 후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서 그 구입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률에 따른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상품의 대가는 주된 거래인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상품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판촉정책의 하나로서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거래처에 통보한 후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서 그 구입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률에 따른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추가로 공급하는 상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의 규정에 따라 주된 거래인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급율을 사전에 결정하여 거래처에 통보한 후, 구입시점에 구입하는 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추가로 상품을 지급하고 있음.(추가상품은 비매품이나 견본품이 아닌 정상제품임)
- 유통채널별 매출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유통채널별로 지급율이 다르지만, 같은 유통채널의 거래처는 동일한 지급율을 적용함.
-
당사는 내부적인 품의에 의하여 지급율을 결정하고, 이 지급율을 문서로 된 약정서나 통지서 등이 아닌 유통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에 구두로 통보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는 기증품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 【기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