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 공사건에 대하여 지자체가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404, 1996.07.12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4, 1996.07.12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313, 1997.06.12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서울시내 통신시설 신설, 대개체 공사 시 케이블, 관로 등 선로시설을 국가 소유인 도로에 매설 시 서울시 산하 해당구청에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
2. 질의내용
지자체가 직접 복구한 도로복구 공사건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청구할 때는 지자체가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46015-1404, 1996.07.12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313, 1997.06.12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