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방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험・분석 및 생산・계측설비의 교정 등 기술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시험・분석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하는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방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험․분석 및 생산․계측설비의 교정 등 기술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시험․분석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중소기업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전국에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을 설치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험․분석 및 생산․계측설비의 교정 등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분석장비(유도결합플라즈마펙트로미터)를 수입함
(질의내용) 상시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④ 영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