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추락에 대한 기술적인 원인을 연구・조사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현장조사와 재료의 시험・분석 및 기계의 운동역학의 해석 등을 통하여 원인을 추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계추락에 대한 기술적인 원인을 연구․조사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현장조사와 재료의 시험․분석 및 기계의 운동역학의 해석 등을 통하여 원인을 추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동력기계에 관련된 학술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기계공학회(고유번호 부여
받음)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광양항 겐쥬리 크레인 184호기(이하 ”크레인
“
이라
함) 붐대 추락사고”에 대해 이 기계의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어 붐대가
추락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원인을 연구․조사하는 용역을 의뢰받았으며,
당해 연구용역은 단순
현장조사 외에 재료의 시험․분석 및 붐대의 운동역학의 해석
등을 통하여 붕괴의 원인을 추정하는 작업임
※ 감정사항
- 크레인이 제작 당시 설계도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
- 사고발생 시까지 크레인의 정비 및 수리 부위 및 내역
-
크레인의 붐대가 추락한 과정 및 추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대상 및 범위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락하게 되는지 여부
- 크레인에 설치된 와이어로프가 절단된 원인 및 시점
- 크레인에 설치된 크램프의 구조 및 기능과 크램프가 설계도에 따른 강도와 구조
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크레인의 크램프 크램핑 표면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부
- 크레인의 크램프의 상태 및 사고 당시크레인의 크램프가 제 기능을 발휘하였는지 여부
-
크레인의 붐 호이스트 와이어 로프와 디버터 쉬브 브라캣 및 붐 밸런스 클램프
스토퍼 사이의 현상은 어떠한지 여부
- 컨테이너 크레인에 설치된 리미트 스위치와 동작감지장치, 그리고 붐 모터의 속도감지장치의 기능은 어떠한지 및 사고 당시 위 장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는지 여부
- 크레인의 Apex에 설치된 슬랙 로프 센서의 기능은 어떠한지 및 사고 당시 슬랙 로프 센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였는지 여부 및 붐대 추락사고와 슬랙 로프 센서의 기능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여부
(질의사항) 상기 연구용역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2006.12.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