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이 사용기간 내에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금액 중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고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당해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게 가입비, 모뎀임대료, 월 이용료 등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이 사용기간 내에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금액 중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을 유치하면서 1년 미만 단기가입 고객에게는 가입비와
모뎀임대료를 할인 없이 모두 받으나,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게는 가입비, 모뎀
임대료, 월 이용료(3개월) 등을 면제(무료)해 주고 있음
(질의사항1)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게는 대가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사항2)
가입비, 모뎀
임대료, 월 이용료 등을 모두 용역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사항3)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고 있는 바, 그 위약금에는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 등과 모뎀변상금(모뎀가격+이용기간 이자상당액)이 포함
되어 있는데, 당해 금액 등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지 아니함이 적법
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