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건설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분양자 자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면 부가가치세를 자금 운영 계획서 항목으로 정하여 부과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 화 해서 처분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관행적으로 관리 처분을 위한 총회에서 책정을 하였고 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하였으며, 여기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혹자들 심지어 일부 재판부까지 확대 해석하여 시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도 조합(조합원)이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라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
택의 면적의 증감과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불분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함
(질의사항) 재개발사업은 한시적 국가기관인 조합을 통하여 공익(국가)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함 등을 진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99, 2005.03.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
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
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2003.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06, 2002.08.06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을 인도받아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질의 2〉와 관련하여 법규정은 기본적·일반적인 원칙과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세법에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은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 되는 것이고,
〈질의 5〉의 경우
재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 등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