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 및 설계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3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출입통관업무대행(산업분류코드 52991)에는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 해운대리점, 항공운송대리점, 관세사업이 포함되므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출입통관업무대행(산업분류코드 52991)에는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 해운대리점, 항공운송대리점, 관세사업이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관세사사무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있음 2. 질의내용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통관업’이 있는데 관세사가 통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