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1.08
요 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31, 20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31, 2007.02.06.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은 현행 제19조의 2 제1항으로 변경됨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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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0.12.23일
거래
처의 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후순위채권자에 해당하여 받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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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제하면 얼마씩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2011.1.4일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2011.2.28일 일천만원을 받은 후 나머지 대금은 여태 받지 못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대손확정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