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8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31, 20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31, 2007.02.06.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은 현행 제19조의 2 제1항으로 변경됨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0.12.23일 거래 처의 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후순위채권자에 해당하여 받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 거래처 대표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제하면 얼마씩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2011.1.4일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2011.2.28일 일천만원을 받은 후 나머지 대금은 여태 받지 못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대손확정일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