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택시회사의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 총액인지 사납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8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참고해석사례 [서면3팀-2205(2005.12.5.)]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택시요금에 당해 요금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택시회사는 택시이용자로부터 수령받은 운송수입금이 150,000원이면 운전기사는 일일사납금 107,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운전기사의 개인 수입으로 인정하는 사납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질의사항) - 택시회사의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 총액인지 사납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 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