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당해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중국에 있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대금은 중국법인의 대리점으로서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갑’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할 예정임.
(질의사항)
- 상기 거래와 같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