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150, 2006.09.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로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4호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임
나. 산림청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 수목이식 등을 분리 발주하여,‘산림조합중앙회 경북도지회’와는
수묘이식(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식물이식 및 구입사업)에 대한 공
사를 계약함.
다. 강원도 산립개발연구원은 산림휴양시설내에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와 2013년 산림휴양시설 숲길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계약함
2. 질의내용
○ 위 “가” 및 “나”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 제3호 · 제5호 · 제6호 · 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 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 · 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 법규과-2859, 2007.06.07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 외의 산림에서 산림욕장의 조성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 법규과-679, 2012.06.18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 중 산림도로시공업(산림도로 유지·보수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제15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