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8.06.17)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본인은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이 분양받은 상가의 경우, 사실은 A분 양사업자와 B상가운영자간에 사전에 천평 정도되는 상가분양을 합의한 상태에서 B사업자는 천평의 상가를 사업자명의로 분양받는 대신에 평소 상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본인 등 9개 사업자명의로 분양받도록 제의한 것임 - 그리하여 본인은 상가의 일부 분양물에 대하여 A분양사업자가 요청하는 분양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서명까지 한 상태에서 분양을 정식적으로 받았고, 그에 따라 A분양사업자는 본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후 세무서에 신고하고 본인 역시 A분양사업자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 그에 따라 해당세무서는 본인에게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취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세무서는 본인이 알려준 본인 은행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입금함 - 최근 부가가치세 환급금 문제로 B사업자와 세무문제가 발생하였는데, A분양사업자와 전체 분양에 대해 협의한 B사업자가 A분양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A분양사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서를 체결한 본인이 A분양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을 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