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귀 질의의 경우 43억)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 공사는 흥덕지구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시공사로 A사를 선정하여 600억 턴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년부터 발코니확장공사가 합법화됨에 따라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들로부터 입주 전 발코니확장요청을 받아들여 시공하게 됨
- 이로 인해 총공사비가 다음과 같이 증가됨
․ 기존 총공사비 : 총 600억(공사비 내역 중 발코니 부분 공사비 80억)
․ 변경된 총공사비 : 총 643억(공사비 내역 중 발코니 부분 공사비 123억)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 : 43억
(질의내용)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하여 당초 면세대상인 시공사의 건설용역이 과세대상
으로 변경되는지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그 대상금액은 123억인지
혹은 43억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