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시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정부조직법 제22조 에 의거 설립된 행정기관인 교육기술과학부가 정부조직법 제4조 에 의거 설립된 전시관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통합식 플라네타리움 시스템(INTEGRATED PLANETARUM SYSTEM)을 수입함 ※ 통합식 플라네타리움 시스템(INTEGRATED PLANETARUM SYSTEM) : 우주 천체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기 위한 광학식 멀티미디어 시스템 - 모델명 : GEMINISTAR-ⅲ - 가격 : JPY 599,000,000 (질의내용) 상시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④ 영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