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본점 외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본점 외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업종은 도매업으로, 본점과 지점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지점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있고 본점에서 판매계약․주문․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며 지점에서 실제 재화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신고 지를 지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602, 1997.03.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판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이때 등록한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제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46015-227, 2001.02.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