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제공대가인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7
용역 제공에 대한 기본 수수료 외에 당해 B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의 규모별, 달성도 등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B)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A)에게 소프트웨어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기본 수수료 외에 당해 B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의 규모별, 달성도 등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판매업자(A)는 해외 소프트웨어 제조업자와 한국 내 해당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계약을 맺은 법인으로 당해 판매업자(A)는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판매 대행업자(B)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영업, 납품, 검수 그리고 설치 등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납품대행수수료를 지급함 - 한편 당해 납품대행수수료와는 별도로 B의 원활한 업무진행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기별 사전에 제시하는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는 경우 기본 수수료와는 별도의 추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규고객 유치정도, 매출규모별, 매출달성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은 판매업자(A)의 영업방침에 따라 분기별로 변경 제시되며, B의 분기별 실적에 따라 산정됨 - 한편 판매업자(A)의 B와 유사한 다수의 판매대행자를 두고 있으며, 판매촉진 정책으로 다른 판매대행자에게도 판매 장려금 지급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질의사항) B의 매출알선 및 설치용역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수수료 외에 A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A가 B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 물과 무체 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 2008.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특약점)이 당해 제조업자와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ㆍ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대리점(특약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대리점(특약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2005.06.07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 부가46015-2000, 1997.08.2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 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 시 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 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