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07
요 지
모든 매출채권 및 일부 자산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모든 매출채권 및 일부 자산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당사는 금번 사업 확장을 위해 지방에 소재하면서 폐유정제업을 영위
하는 타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인수하되, 그 사업면허권과 특허권 등 사업에 필요한 무형적 권리 일체 등 일부 자산 및 종업원(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하지 아니함)만을 승계하기로 하고 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계속 영위할 것이나, 매출채권 등 나머지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019,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
■ 부가46015-1000, 1999.04.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
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자산 등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자산 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