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생명농업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생명농업지원센터)가「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민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단체는 자연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생명농업지원센터로서, 경기도청 농산과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고 평택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음
-
한편 본 단체는 친환농업 생산 및 소비확대를 위한 공익사업은 물론 농촌형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농촌주민을 고용하여 고삼농협과의
연계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발생, 당해 수익을 참여자 인건비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함
* 고삼농협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제조장에서 생산작업을 수행하고 작업비를 받음
* 고삼농협의 친환경농자재 및 농산물(양곡) 운송대행에 따른 수익을 받음
* 고삼농협의 친환경잡곡센터에서 잡곡 소포장에 따른 작업비를 받음
(질의사항) 상기 작업비 수익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1265.1-1164, 1979.04.30
농산물, 축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 가공, 판매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