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5
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인적사항 등을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정정한 내용의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인적사항 등을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정정한 내용의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08-110․․․4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시 당초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실제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음. - 그 후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 부분을 당사가 수정신고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 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 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4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05. 7. 7. 신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경정에 있어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