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허가를 받은 자와 명의가 다른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05
요 지
법인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신축,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난 토지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건축물을 신축,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개인에게서 매매 형식으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농지를 구입함.(구입당시 개인은 농지에 이미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 당사는 충전소 건물 및 기계설비 공사를 당사가 계약 및 대금지급 등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건물 준공 후 건축주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당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충전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사항)
- 당사가 충전소 건물 및 기계설비 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