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의 계약완료일인 산업안전검사신청일 이전에 크레인을 제작완료하고, 공급받는 자가 설치 확인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블럭을 제조한 경우, 당해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동이 불필요한 크레인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계약서상의 계약완료일인 산업안전검사신청일 이전에 크레인을 제작완료하고, 공급받는 자가 설치 확인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블럭을 제조한 경우, 당해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크레인설치업체로 선박블럭제작업체와 크레인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기간 | 최초 : 2008.03.12 ~ 2008.05.20 변경 : 2008.03.12 ~ 2008.06.30 |
| 완공시점 세금계산서 교부 대금지급 | 2008.6.23. 완공하여 블럭을 제작하였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일부만 수수하고 나머지는 미수금 |
| 산업안전검사신청일 | 2008.07.15 |
| 계약서 | 제9조(계약완료) 계약완료(완공)라 함 은 산업안전공단의 검사일정이 유동 적인 관계로 크레인설치업체가 계약한 시설의 산업안전 검사 신청일을 말함(검사합격을 전제로 함) |
(질의사항)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사용가능한 날인지 산업안전검사신청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