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관련제품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관련제품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고금(폐금:반지, 목걸이 등) 등 시장에서 퇴장한 중고 금제품 등을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사업자로부터 재매입하여, 정련
․
제련 후, 순도 1천분의 999 이상의 골드바로 제작, 귀금속 제조업체 등에 원재료 등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체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9 제2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비 대상거래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이용할 경우, 가산세 등의 제재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아니함.
매입과정에서 비 대상거래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이용할 경우, 매출부가세의 환급이 (신한은행)금융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함.
질의) 비 대상거래를 금거래계좌로 이용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환급’으로 보아 의무불이행 등에 의한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 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금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