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02
요 지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68,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도축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며, 주주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업계열화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일부 출자하고 있음.
당 법인은 1층에서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2․3층에서는 음식업으로서 1층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조리하여 취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반찬과 채소 등을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고 함.
질의)
1층의 축산물의 판매와 2․3층의 음식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별도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장부로 구분 기장하고, 판매대가의 대금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1층의 축산물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