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사례 24]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국유재산 소재 관할구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해당 구청으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