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29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40. 1998.10.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을 혼합한 것을 포함) 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동부한농과 전국 지역농협이 공급하고 있는 원예용 상토 및 수도용 상토에 대해 위 특례규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을 혼합한 것을 포함)”로 분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왔음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1호에는 2012.1.2일 부터 “상토”가 비료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육묘)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제오라이트,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 피트모스, 질석, 펄라이트,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 도로마이트,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 팽연왕겨, 왕겨숯, 석탄회, 쌀겨, 펄프(고지), 퇴비, 맥반석, 조약돌, 농작물잔사, 지렁이분이 원료로 사용됨 ※ “피트모스"(Peatmoss) = 토탄(peat)와 이끼(moss)의 합성어 2. 쟁 점 ○ 농민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