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로관리청이 맨홀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맨홀정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29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109,200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109, 2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상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협약에 따라 도로 노면과 높이가 불일치된 맨홀의 정비 여부를 관리소유자에게 사전 공문으로 통지하고 맨홀 인상 또는 인하 공사를 하고 있음 -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시공비는 사전 확보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후 고지서에 의거 관리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시공비를 성북구청(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인 한전 등(이하 “관리소유자”라 한다)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