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700, 201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700, 2010.12.2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기업(본점)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회사이며,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영위를 위해
지점을 신청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하고 등록증도 발부된 경우로서 본점
에서 지점으로 전기안전관리를 맡기는 경우 지점이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내부거래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