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다른 건설업체(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계 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사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보증시공을 통한 역무이행방식으로 보증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업체(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계 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병”이 “갑”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갑”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부가가치세 제외)로 하는 것이며, “병”이 보증 책임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인 재건축조합(갑)이 당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자인 주택사업자(을)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한 공동주택의 분양대금 수입금 등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함
-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시공책임 또는 손해금 지급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병)의 시공보증을 받아 분양 및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을”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보증금을 납입하는 대신 보증시공을 통한 역무이행방식으로 보증 책임을 이행하기로 하고 다른 건설업체인 “정”과 승계시공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당해 시공보증은 시공사인 “을”이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사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공보증인인 “병”이 주택의 준공책임을 부담하거나, 보증채권자인 “갑”의 손해금을 지급토록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임
(질의내용1)
시공사 “정”의 경우 재건축조합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제조합인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2)
시공사
“정”이
건설공제조합인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이
”갑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정“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구성이 ”갑“ 부담 분 30%, ”병“ 부담 분 30%, 일반분양분 40%일 경우
”병“이 ”갑“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얼마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6, 2004.08.27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하 “갑”)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건설회사(이하 “을”)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을”이 주택건설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주)(이하 “병”)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인 “병”이 보증이행을 위하여 다른 건설업체(이하 “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갑”이 하여야 하는 것이며,
승계 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26, 1998.10.29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 도급자, 당해 공사 보증시공자
3자가 합의하여 당해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