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세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 법인 갑(이하 “양도인”)은 독일연방공화국 투자법상의 투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로 부동산자산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자산 관리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부동산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의 하나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토지 및 위 지상 지하 3층 지상17층 업무용빌딩인 대우증권빌딩(이하 “쟁점 부동산”)을 보유하였음 - 양도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하고 쟁점 부동산 소재지에 영업소 등기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함 - 양 도인은 쟁점 부동산을 동 부동산 중 약 68.5%에 상담하는 부분의 임차인인 내국법인 을(이하 “양수인”, 증권회사로서 과․면세겸영사업자임)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양도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평가 작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승계되지도 아니함 (2)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 쟁점 부동산의 약 68.5%는 이미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로서 사용하던 부분인 바, 본 건 매매계약의 거래완결과 함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양수인이 소유자로서 직접 사옥으로 자가 사용할 예정임 - 쟁점 부동산의 약 31.5%는 본 건 매매계약에 의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쟂엄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며, 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쟁점 부동산 중 약 31.5%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임대차보증금 포함)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거래완결일 이전에 양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선수령한 임대료는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정산될 예정임 - 양수인은 이러한 약 31.5%에 해당하는 임대용 면적에 대해서도 현행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체결 없이 양수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임 (3)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설비(펌프, 저수조 등), 전기설비(변압기, 발전기 등) 및 운반설비(엘리베이터) 등의 유형 자산을 쟁점 부동산과 더불어 양수인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 양도인은 위 와 같은 유형자산 이외에 별다른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물적자산 (예를 들면, 임대사무실의 집기비품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적자산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4)기타 계약의 승계여부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체결하였던 재산관련계약들은 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모두 해지되었고, 양수인은 거래종결일 이후에 쟁점 부동산을 직접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양수인(총무팀)이 스스로 관리할 예정이며, 양도인의 쟁점 부동 산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양수인은 별도의 보험계약 을 체결함 (5)인력의 승계여부 양도인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인력이 승계되는 사항은 없음 (6)부채의 승계여부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330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러한 차입금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전액 상환될 예정으로 쟁점 부동산의 약 31.5%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부수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부채는 없음 (질의사항) 본건 매매계약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168, 2008.09.19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부동산을 세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때에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임대업자가 세입자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입자인 양수인이 면세사업자나 과·면세겸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