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반품된 상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9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류소매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류소매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본인은 2004년 1월 도봉구 쌍문동 88-116 지역의 매장 약 12평을 임대하면서 당시 임차인에게 사업양수를 목적으로 한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1억 1천만원을 지급하고 30개월여 중저가 캐주얼브랜드 “유니온베이”의류소매업(위탁판매)을 운영해 오다 수익성 악화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006년 12월 개인휴대통신업을 영위 하는 법인(엘지텔레콤)에게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임차권 및 운영권일체를 1억 5천만원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양도되는 권리와 의무 :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 및 권리(150,000,000)와 사업장 임대차보증금(50,000,000)과 사업장임대료(1,800,000) - 양도에서 제외되는 권리 : 위탁판매를 위해 본사(신성통상 유니온베이사업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적송품)은 양도 시 제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