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혹은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9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96호(1994.12.08)에 의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 영등포구 갑을동 14-8,9호 BBVIP빌딩 관리는 (주)AAA외 1인(1인은 조 애 진)이 관리하고 있으며, 본 건물의 문제점은 공동사업자 2인이 건물 6,019평 전 면적에 각각 이중으로 부과, 징수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 하고 있으나, 영등포세무서에서는 (주)AAA 앞으로 부가가치세 고지, 환급 등을 하고 있음 - 그래서 본사는 공동사업자인 조 애진에게 관리사업자상의 대표인 본사가 관리비를 부과, 징수, 세무신고(공동사업자와 협의하에) 등을 하던가, 공동사업자 2인이 각각 부과하려면 차라리 관리사업자를 나누어 자기 소유면적(지분대로)에 각각 부과했으면 하고 제의했으나, 공동사업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실정임 (질의사항)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57, 2005.03.1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2020, 2008.07.15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437, 1998.10.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구성원의 대표권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 부가46015-2496, 1994.12.08 공동사업자의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가. 사업자등록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함.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다. 기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