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59, 2000.0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조합이라 함)는 조합원 공동의 판매유통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1) 조합 명의로 토지주택공사, 건설사 등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2) 조합은 조합원에게 완성된 판매시설을 공급하되, 실비정산하는 계약을 맺었음
나. 조합과 조합원의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되고 조합원이 공급대가를 완납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1) 공사가 미완성되고, 공급대가가 확정되기 전인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11월28일)를 함
(2) 조합원들이 바닥공사를 개별로 한다며 판매시설 출입을 요청하여 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입을 허가하였음(12월3일)
다. 시공사는 공사를 완료하고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12월24일)하고, 조합은 조합원별 공급가를 확정함(12월28일)
2. 질의내용
○ 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