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144, 2006.01.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44, 2006.01.20.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 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및 기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561, 2001.04.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제도46015-10561, 2001.04.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이하생략)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달청의 “아스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아 이를 조합원이 납품하도록 하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조합원사가 수요기관으로 아스콘 납품 →
수요기관 검사검수
→
조합이 검수완료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관으로 발행
→ 같은 날 조합원사가 조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지불
○ ☆☆공사로부터 아스콘을 발주받아 조합원이 납품하였으나 ☆☆공사에서는 검사검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검사검수가 이행되는 다음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재화를 납품하고 검사검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 조합원이 ☆☆공사에 납품할 당시 조합에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합은 ☆☆공사의 검수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