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평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33, 1999.3.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동법동항 제15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건립되었음
○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변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홍보 및 평화 역사와 교육에 관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음
-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국제평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음
○ 국제평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에 의거,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국제평화에 관한 정책대안 연구, 개발 등의 공익사업을 하고 있음
○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함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2년부터 전시관의 관람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관람료는 동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용비에 충당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국제평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