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리비 패각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한 것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리비 패각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한 것인 때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굴 양식에 이용되는 가리비 패각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려고 함.
(질의사항)
- 어민들이 수산물산업을 위한 도구로서 가리비 패각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가리비 패각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10 【조개껍질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조개껍질(패각)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
하나, 조개껍질(패각)을 분쇄하여 패분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