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강아지 분양에 대하여 국산은 면세, 수입은 과세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 수입된 개가 교배로 인해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았을 경우 그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6 【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ㆍ
열대어
ㆍ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