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민방위 용품으로 방산물자 구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5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귀사에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민방위 물자 중 화생방 장비(해독제키트와 피부제독키트)를 구매하려고 방위사업법 제51조 에 의거 소방방재청의 방산물자 구매추천 및 방위사업청 구매승인을 받아 현재 지정․승인된 업체로부터 화생방장비를 구매하려고 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근거로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2601-1544 (1988.08.31) 【질의】당청에서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민방위용 아트로핀 주사기, 해독제깃(마크-1), KH256화학탐지기를 구매할 예정인데, 동품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바 당청에서 동품을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