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08년 5월 1일 고시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7호)을 충족하는 전자
출판물을
다운로드
방식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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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밍 방식 : 전용뷰어가 있는 경우 전용뷰어를 설치한 다음 구매 콘텐츠를 서버에서 불러와 읽는 방식이고, 전용뷰어가 없는 경우 웹브라우져를 이용하여 구매 콘텐츠를 읽는 방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