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국외법률사무소로부터 국제중재소송에 따른 역무를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4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회신]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