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출계약상 포장용기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포장용기의 대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제품을 수출한 경우 해당 포장용기의 재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포장용기의 소유권을 수입하는 자에게 이전한 다음, 유상으로 그 포장용기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위탁가공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원자재 중 품질이 불량한 것, 생산중단 된 제품의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한 다음 현지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래 각 신청인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2012.2.2. 개정시행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적용받아 왔음
<신청인 1의 경우>
○ 신청인1은 ☆☆화학과 통관업무계약을 맺고 통관업무 및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수출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엘지화학에서는 수출 진행 시 제품과 포장용기를 별도로 신고(포장용기 재수입 시 관세청 전산과 링크되어 있어 수입신고서에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하고 수출물품의 포장용기를 특수제작한 용기에 담아 수출 후 반복 사용하기 위해 재수입하고 있음
<신청인 2의 경우>
○ 신청인2는 원・부자재를 종류별로 중국 공장에 위탁가공무역수출(대금지불없음)하여 위탁 가공 후 완제품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위탁가공 해외수출한 원·부자재가 불량이 발생하거나 생산중단된 물품을 수출 후 2년내 재수입하거나
○ 위탁가공무역수출 시 위 원・부자재의 포장용기를 무환수출(기타무환)하여 반복수입하거나 제품 생산 시 제품을 담아 재수입하고 있음(2년내)
<신청인 3의 경우>
○ 신청인3은 전세계 약 90개 도시에 항공기를 취항시키고 있으며, 각 공항에서 항공기의 안전 및 정시 운항을 위한 지원을 위해 항공기 부품, 지원장비 및 공구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이를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 수출입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공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는 긴급히 수출하여 항공기를 정비한 후 수출된 물품을 국내로 재수입하고 있음
<신청인 4의 경우>
○ 신청인4는 쥬얼리, 악세사리를 도매·수출하는 회사로서 지난 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홍콩 국제보석전시회에 부스 참가하기 위해 전시회 수출로 제품을 반출하고 동 전시회 부스에서 팔지 못한 제품을 다시 재수입함
2. 질의내용
○ 위 각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2012.2.2.개정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의 재수입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