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 및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는
인접한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과세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쟁점공장(토지취득 ’07.2.28. / 건물완공 ’09.1.22.) 신축
- 건물 취득가액은 장부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 갑은 쟁점공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09.1.22. 법인 “을”에게 양도
- 양도 시 쟁점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근저당되어 있는 금융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갑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질의사항)
갑이 과세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쟁점공장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을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
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1977.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
시킨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8./ 2008.2.29.>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4(미등록된 건설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개정 1998.8.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과-2547, 2008.08.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
우나,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신축 중인 호텔건물과
건축부지 및 당해
호텔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
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923, 2008.05.09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53, 1981.01.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양도되는 사업 전부가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