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도유지를 위해 조미액을 극소량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3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계장으로부터 닭을 구입하여 이를 도살 및 해체하여 생닭으로 가공한 후 가맹점이나 소매점 등에 공급하고 있음 - 갑 법인은 생닭 공급 시 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 주입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외에 설탕,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갑 법인이 소금용액에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는 이유는 가맹점이나 소매점에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함임 (질의사항) 극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수육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866, 1998.12.28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082, 1985.06.14 사업자가(변질예방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당해 어육은 관세율표 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다만, 조리의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22601-116, 1990.01.31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