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3.18
요 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계약상의 원인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경우에, 법률상의 원인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인지, 부당이득금반환의 성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나.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548, 1999.11.11 외1)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토지의 일부를 A에 임대하던 중 2010.7.31 임대차 계약이 종료
나.
A는 임대차 종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토지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A와 토지 사용대가를 합의하고 동 금액이 상호 합의되어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예정
2. 질의내용
토지 사용 대가가 확정되는 달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46015-2024, 2000.08.2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548, 1999.11.1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6, 1997.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여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2006.08.22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는 현행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는 현행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는 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