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방문체험교육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4.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스포츠관련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동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에 규정한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