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 ‘로’의 시공용역을 공급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8.09.19
요 지
‘로’ 시공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때에 공급가액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추후 실제 출강량의 차이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 ‘로’를 시공하는 사업자가 ‘로’ 시공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때에 공급가액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추후 실제 출강량의 차이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로(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를 시공하는 사업자가 로에 투입되는 비용을 예정출강량 기준으로 예정단가를 산정함.
- 실제 출강량이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만 가감정산하고 최고 5%까지만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