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신축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9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그 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그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다세대주택 6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 4세대, 초과 2세대)를 신축하여 5세대를 분양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1세대만 본인이 사용하고 있음. | 신축년월일 | 자가사용일 |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2004.07.22 | 2004.08.13 | 부 | 질의) 분양하지 않고 자가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 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 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