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원판결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9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무단 점유함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동산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민법」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그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의 경우 당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법원판결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은 임차인 ”을“에게 계약에 따라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청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미납하여 2007년 12월 20일자로 계약해지를 함 - 임대차보증금에서 2007년 12월 20일까지 연체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하였으며, 임차인 “을”은 이의유보 없이 수령함 - 그 이후에도 임차인 “을”은 건물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 법원에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갑”은 무단점유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의 세금계산서를 2008년 3월까지 발행하였으며, 임차인 “을”은 미납함 - 한편 법원은 2008년 5월 16일자로 임차인 “을”은 “갑”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2007.12.21.부터 명도완료일(08.6.26)까지 월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당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은 64,290,040원(부당이득금 62,215,040원+소송비용 2,075,000원)이며, “을”이 이에 대해서도 미납하자 “갑”은 “을”의 가압류된 유체동산(최저매각가격 38,828,000원)을 경매로 매입함 - 이후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신용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을”명의로 된 재산 및 금원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을”은 폐업신고 절차 진행 중 (질의내용1)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질의내용2)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 되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혹은 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3) 경매로 취득한 유체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