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등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부가-306호(2007.04.2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부가-306, 2007.04.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자산의 매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가 저희 시청 체 소유의 토지 위에 여객터미널 부속건축물을 신축한 직후에 2008.07.02일자로 저희 시의 명의로 등기이전(기부채납)을 완료하고 A사는 동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수익한 후 저희 시에 반환하기로 함 - 이 경우 저희 시는 토지의 장기임대 대가로 여객터미널 부속건축물을 선불 수취하는 것으로 보아 A사가 저희 시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A사는 저희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한편 저희 시는 20년경과 후 A사로부터 동 건물을 반환받아 계속적인터미널 임대사 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의내용) 저희 시의 경우 A사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306, 2007.04.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자산의 매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 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